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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, 기초생활보장 조건, 기초생활보장 혜택

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조건과 혜택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.

먼저 기초생활보장 조건인 기준위소득기준이 인상되어,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 

중위소득금액이 6.09% 으로 변동됩니다.

■ 기초생활보장 조건 <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인상>

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
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만7,892원 345만6,155원 443만4,816원 540만964원
2024년 222만8,445원 368만2,609원 471만4,657원 572만9,913원

 

두번째 기초생활보장 혜택인 급여지원액이 인상되어,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

생계급여 21만3천원(13,16%)으로 변동됩니다.

■ 기초생활보장 혜택<급여지원액 인상>

2023년 2024년
선정기준      
생계급여
(중위소득의 30%)
의료급여
(중위소득의 40%)
주거급여
(중위소득의 47%)
교육급여
중위소득의 50%)
162만289원

216만386원

253만8,453원

270만482원

생계급여
(중위소득의 32%)
의료급여
(중위소득의 40%)
주거급여
(중위소득의 48%)
교육급여
중위소득의 50%)
183만3,572원

229만1,965원

275만358원

286만4,956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