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조건과 혜택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.
먼저 기초생활보장 조건인 기준위소득기준이 인상되어,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
중위소득금액이 6.09% 으로 변동됩니다.

■ 기초생활보장 조건 <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인상>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|
| 기준중위소득 | 2023년 | 207만7,892원 | 345만6,155원 | 443만4,816원 | 540만964원 |
| 2024년 | 222만8,445원 | 368만2,609원 | 471만4,657원 | 572만9,913원 | |
두번째 기초생활보장 혜택인 급여지원액이 인상되어,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
생계급여 21만3천원(13,16%)으로 변동됩니다.
■ 기초생활보장 혜택<급여지원액 인상>
| 2023년 | 2024년 | ||
| 선정기준 | |||
| 생계급여 (중위소득의 30%) 의료급여 (중위소득의 40%) 주거급여 (중위소득의 47%)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%) |
162만289원 216만386원 253만8,453원 270만482원 |
생계급여 (중위소득의 32%) 의료급여 (중위소득의 40%) 주거급여 (중위소득의 48%)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%) |
183만3,572원 229만1,965원 275만358원 286만4,956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