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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PCR 검사 주요 개편내용, PCR 검사비용 무료 대상자, PCR 검사비용 유료 대상자

 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023년 12월 31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.

 앞으로는 PCR 검사는 일반의료기관에서 해야합니다.

 그럼 검사비용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▲ PCR 검사비용 무료대상자

 - 먹는 치료제 대상군

 -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

 - 고위험 입원 환자

 -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

 - 해당환자(입소자)의 보호자(간병인)

▲PCR 검사비용 유료 대상자, RAT(신속항원검사) 유료대상자

  -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

  -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입원 예정 환자 및 보호자(간병인)

  - 고위험 시설 종사자

 

[진단검사 지원체계 개편 내용]

구분 (현재) (개편) 24.1.1 ~
먹는치료제 대상군
-60세 이상인 자, 12세 이상의
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
의료기관 선별진료소
무료  PCR 검사
일반
의료기관
ㅇ무료 PCR 검사
-PCR검사 본인부담금(30~60%) 국비 지원 지속
60세 이상인자 보건소
선별진료소
무료  PCR 검사
ㅇ먹는 치료제 대상군(상동)
의료기관 입원
예정 환자
보호자(간병인)
ㅇ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, 고위험 입원환자,
   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입소자
: 무료 PCR검사
 - PCR 검사 본인부담금 (20%) 국비지원
 - 고위험 입원환자 : 중환자실, 혈액암 병동, 장기이식 병원 전실 시,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시
ㅇ위 대상자의 보호자(간병인) : 무료 PCR 검사
 - 건보 한시 적용(본인부담 50%) 및 국비 지원
ㅇ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 보호자(간병인)
 -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활용
 -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
고위험 시설 종사자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(RAT) 활용
  -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
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
필요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