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셔서 운전자의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.
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셔야하니까
만료전에 꼭 갱신하세요
그리고 1종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와 2종 운전자 면허 갱신 다른건 아시쥬?
2종은 신체검사 필요없고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심지어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
과태료도 10,000원 더 저렴합니다.
오늘은 갱신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먼저 갱신시작전 언제까지 유료기간 만료되는지 알아봐야겠죠
1.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
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면허증 앞면을 보시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| - 면허증 앞면 2011.12.9 이후 면허취득자,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/1년기간 2011.12.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주기/6개월기간 |
- 경찰청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 eFIND
경찰청 이파인 eFIND
운전면허정보 조회 · 교통조사예약 과태료 100건 초과인 경우 PC버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알림기능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.
www.efine.go.kr:9096
2. 면허 갱신 준비물
|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(3.5cm * 4.5cm 이내) 1매 수수료 : 모바일 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 |

3. 2종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

메인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온라인 사용이 어려우면
경찰서나 시험장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.

참고로 갱신 유효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
과태료 20,000원 부과되고
70세 이상 일경우에는 과태료가 30,000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
또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2종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제도가 사라졌습니다.
간단한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놓치지마시고 꼭 갱신하세요